미국 법원은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암호화폐 증권'을 불법 판매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8일(현지시간) 법원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제드 라코프 미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를 대중에게 판매하며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약식판결했다.
판사는 "UST, 루나, w루나, 미르(MIR)는 투자계약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루나 보유자들은 그저 앉아서 그(권도형 대표)가 잘 해나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권도형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루나가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달리 말하면 공통 사업(common enterprise)에 돈을 투자하고 발행인이나 제3자, 즉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 토큰과 관련해서도 "하위 테스트를 아주 쉽게 통과했다"면서 "피고들은 미러 프로토콜을 개발,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테라폼랩스의 노력으로 미르 토큰 보유자가 공통 사업에서 이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에 대해 유의미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기업 주가를 반영해 수익을 지급하는 '앰애셋(mAssets)'에 대한 증권 기반 스왑 제공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테라폼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다른 이들이 엠애셋을 발행할 수 있는 '미러 프로토콜'을 개발·운영하여 증권 기반 스왑 거래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하며 "엠애셋이 증권 기반 스왑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양측의 약식판결 신청은 기각됐다.
증권 당국은 이들이 다양한 암호화폐 개발, 판매, 마케팅하며 조직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암호화폐)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이 약식판결 진행을 거부하면서 해당 혐의는 내년 1월 24일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판사는 UST 디페깅을 촉발한 거래 활동을 연구해온 SEC 전문가 증인 부르스 미즈라크 박사와 매튜 에드먼 박스의 증언을 배제해달라는 테라폼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측 전문가 테렌스 헨더쇼트 박사의 증언을 거부해달라는 SEC 요청도 기각했다.
지난 5월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달러 연동이 깨지면서 400억 달러의 생태계가 붕괴했다. 이에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