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에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국고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의 계정을 만들고, 가상자산 이전 후 매각, 현금화하는 방법을 썼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은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를 지연시킬뿐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경우 검찰 직원에 양도소득 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한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전날 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돼 국고에 귀속됐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으로, 약 270억원 규모다. 그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상자산은 약 14억여 원에 달한다.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 범죄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 더욱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