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판에 월가 전통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블랙록은 생태계의 핵심 참여자인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 AP)'가 암호화폐 편입뿐 아니라 '현금' 납입을 통해서도 지분을 설정(상장)할 수 있도록 ETF 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참가회사는 기관·법인 투자자를 대리해 실물자산 편입이나 현금 납입을 통해 운용사에 ETF 설정 및 환매를 청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블랙록의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이 엄격한 규제 적용을 받아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대형 은행들도 AP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11월 28일 증권거래위원회(SEC), 블랙록, 나스닥이 참여한 회의 메모에 따르면 AP의 사용 현금은 중개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교환되며 수탁업체를 통해 관리된다.
이전 모델에서는 은행이 아닌 제인스트리트, 점프트레이딩, 버츄 같이 암호화폐 시장 경험이 있는 대형 시장조성업체가 비트코인 ETF의 AP를 맡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모델 변경을 통해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 공급자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수이 청 CF 벤치마크 CEO는 "SEC가 수정된 '현금·실물자산 이중 설정·환매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ETF 거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라면서 "ETF 과정에 참여하는 잠재 AP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인스트리트 같은 트레이딩 기업 역시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지만, 미국 대형 은행처럼 대차대조표에 수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ETF 전문가들은 내년 1월 10일 이전 ETF 승인 가능성을 90%로 전망했다. ETF는 신규 기관과 자금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투자 상품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