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 강제 종료 규정을 포함하는 '데이터 법안'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9일(현지시간) 찬성 481표, 반대 31표로 '데이터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법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유럽 당국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80%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데이터 법이 산업 데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접근 가능성과 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유럽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 법은 제36조 '데이터 공유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필수 요구 사항'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제 종료 기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접근 통제 매커니즘과 매우 높은 수준의 견고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능적 오류를 피하고 제3자 조작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트랜잭션 실행을 종료할 수 있는 기능과 잘못된 실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설정, 작동 중단 기능을 포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당국은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애플리케이션'의 판매업자뿐 아니라 타인에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 거래를 하거나 관련 사업, 직업을 가진 개인에게도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스마트 컨트랙트 규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중단 및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블록체인 로비 단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데이터 법은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불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법은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법률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불법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