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금보장·고수익 지급의 명목으로 피해자 5,500여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입금받은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해금 입금계좌, 허위사이트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 피해현황을 취합한 결과 2년 2개월간 108개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014억원이며 피해자 수는 5500여명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본사,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하여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 수익금으로 위장했다.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에게 접근,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게 한 뒤 가짜 자격증, 허위 수익금 등을 보여주었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해 수수료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제주경찰청은 고액 투자사기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2023년 3월 계좌추적·통신수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조직원을 최초 검거했다. 자금세탁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내역을 분석해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하고 전국에 산재한 피해기록을 취합했다.
12회의 육지부 출장을 통한 CCTV 분석,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수사로 총책 A씨를 검거하고,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은 인터폴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로 국내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흩어진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
경찰은 허위사이트 운영,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제외한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 인출되어 범죄수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원금보장·고수익(200%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