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후 제기한 2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248억4851만원의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두나무의 패소를 판결했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듬해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빼면서 유효기간(2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고, 관련 세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두나무는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지나친 투자 과열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입법 목적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며,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두나무 측은 "벤처기업 취소는 민간단체(벤처캐피털협회) 재량에 의한 판단에 불과하며 조세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유효기간 최소 2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귀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때문에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요건 결여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란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두나무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오는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