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투자금·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트소닉 기술 부사장을 맡은 A(43)씨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씨는 비트소닉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제 암호화폐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허위로 전산을 조작해 암호화폐 가격·거래량을 부풀렸다.
신씨는 이 기간에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가짜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또한 거래소 적자가 쌓여 투자자들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고객에게 암호화폐 락업(Lock Up)상품을 파는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빼돌렸다.
A씨는 신씨와 함께 거래소 시스템상에서 신씨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집중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정상적인 암호화폐 매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신씨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트소닉 운영사의 매출 및 암호화폐를 대량 매입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