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제명은 의원직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다.
김 의원은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 한때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정치적 생명을 회복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 5월 초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동안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그는 논란이 터지자 결백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여권은 김 의원을 겨눠 미공개·내부 정보 이용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그러던 중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각을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시점과 겹쳤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유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사태 초기 김 의원의 잠적과 의혹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의 태도가 징계 수위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징계 수위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뿐",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 등 해명을 내놓았으나, 당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도 김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전 심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도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