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금융규제를 협의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경간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안정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 보고서와 이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토대로 작성됐다.
권고안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간 이해상충 규제 및 국가간 규제 협력 등 분야를 다뤘다.
커스터디의 경우 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을 분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권고안은 명확한 업계 표준을 제시했으므로 더 이상 규제 부재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금융안정위원회는 주장했다.
금융안정위원회 비회원국도 이번 권고안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고안에 이어 바젤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융안정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회원국의 권고안 이행과 관련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 관련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중앙은행이 설정한 디지털 자산 카테고리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없으며, 많은 스테이블코인에 가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다고 분석했다.
금융안정위원의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상환 지연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 청산을 위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페깅된 통화 가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 거래 활동에 의존한다. 약세장에서 가격 유지 메커니즘이 어떻게 유지될지 의심스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장사항 보고서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식의 일관성 보장과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 강화를 목표로 내년 최종 권장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