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 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자국의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경제스파이처벌'을 통해 경제스파이의 범죄행위 및 영업비밀의 절도행위를 형사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 기록매체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횡령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가진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 역시 2019년 4월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해 기술유출사범에 대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