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결산시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해,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에 대해 기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 인증하며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현행 회계검사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대된 권한만큼 지자체가 다루는 막대한 재정, 회계에 대해서도 다층적이고 독립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