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기관의 정보보호인증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0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해킹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종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정보통신업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45건, 도매 및 소매업이 156건 순이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돼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홍의원은 정작 중요한 통신장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현행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이버보안의 공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