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9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5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최근 5년(2018년 1월 이후)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택가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은 '5억’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도 '9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