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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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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6.27 (화)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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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영선 의원 / 김영선 의원 의원실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 윤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감독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 수준을 필요하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의자 전주환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될 때 결격사유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인사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윤리 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윤리 기준을 포함한 경영 상황에 관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공기업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1개 부처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중앙공기업은 32개뿐인데 반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1,267개(지방공기업 411개·지자체 출자기관 99개·지자체 출연기관 757개)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며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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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0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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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7.02 14:54: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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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나맘

2023.06.28 21:1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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