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연면적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던 기계 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계 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현행법은 기계 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 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는 대형 축사 같은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연면적뿐이어서 공연히 유지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및 난이도까지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최인호⋅민병덕⋅안호영⋅최종윤⋅김철민⋅윤재갑⋅강득구⋅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