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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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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6.20 (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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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성희 의원 / 강성희 의원 의원실

위기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성희 의원은 "앞으로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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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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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jung2843

2023.07.17 11:00:56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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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6.24 20:5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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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6.23 15:0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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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이다

2023.06.22 22:51:5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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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2023.06.22 11:41:4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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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2023.06.22 08:0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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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마리

2023.06.21 08:3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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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6.21 00:11:44

좋은 정보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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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y찰리

2023.06.21 00:09:2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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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3.06.20 23:29:46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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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