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은희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에게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게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