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있어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부실에 따른 사적이용과 부당집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재정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과 하위법령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 공개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에 차등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알권리와 재정감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에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사적 이용 및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