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홍석준 의원, '신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6.23 (금) 08:01

대화 이미지 4
하트 이미지 0

사진 = 홍석준 의원 / 홍석준 의원 의원실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토큰포스트 마감브리핑]BTC 로비단체 CEO "美 텍사스 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활용 법안 논의 중" 外

댓글

4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jung2843

2023.07.03 12:55:31

성투하세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ung2843

2023.06.27 00:09:06

성투하세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oinchoi

2023.06.23 15:00:2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사계절

2023.06.23 09:54:40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