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 등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자격요건을 차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운천 의원은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시설물관리 업체들이 10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상시로 채용하고 또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 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