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의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고, 영화관 경영자가 입장객 수·판매액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의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