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신보의 탄소중립 특화 보증사업으로,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도입돼 정부출연금 900억원 재원을 통해 15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437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이수진 의원이 기·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45만4000톤(t) 이산화탄소 환산톤(CO2eq)이다.
이는 약 36만대의 휘발유 승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전기차 구입시 최대보조금(니로, 아이오닉 5700만원)으로 환산하면 정부예산액 2조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의 지원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신보에 기후대응보증사업 900억원을 출연하여 정부예산 2조 5천억원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총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5월말 현재 760여개 기업에 4800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22만6000t 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 출연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정부고시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어 기후대응보증사업이 내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출연금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은 물론 국가적 기후위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보증사업의 효과를 감안할 때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예산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김성환, 김경만, 장경태, 김용민, 고용진, 정필모, 이형석, 정일영, 강민정, 민병덕, 민형배 의원 등 11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