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연고제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e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연고제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연고제가 정착된 기존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산업법'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e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e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역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쏠림 현상뿐 아니라, 종목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e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경기장은 13곳으로, 9곳이 수도권에 있다. 김 의원은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있어 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