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정, 해킹 등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4일 진행된 2023년 한국정보법학회·블록체인법학회 하계공동 정기학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소영 조사관은 "특정금융정보법 으로는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응이 어려웠다"며 "테라·루나 사건 이후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1단계로 불공정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입법을 추진 했다"고 설명했다.
발의 되었던 제정안들은 가상자산산업의 육성 및 정책 수립, 발행규제, 사업자의 행위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사업자 단체·협회 감독,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개정을 통한 발의안도 있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일한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을 선정하고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체계를 만련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올해 2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로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토큰 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박소영 조사관은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며 "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은 콜드 월렛으로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이상 거래는 상시 감시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행위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조사관은 "향후 가상자산 공모, 상장하는 발행인에 대한 규제 여부를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의 공시를 제정해야 한다"며 "시장감시기구 도입 및 시세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