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및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 미비점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3월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됐으며 투자 목적으로 한 관련 거래도 급증해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유형, 거래소 등 상세 내용을 신고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1000달러 이상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공직자 윤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을 발의해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위믹스 코인 80만개(한화 약 60억원)를 전량 인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