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과 관련한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게임 기반 암호화폐인 위믹스 코인 80만개(당시 최고 약 60억원)를 전량 인출한 것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거래내역을 통보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김 의원 암호화폐 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하고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을 발의해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FIU는 짧은 시간 거액의 김치코인이 이동한 정황을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암호화폐다. 단기간 대량 이동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김 의원의 코인 전량 인출은 지난해 3월 25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키웠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이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FIU 통보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상거래'라기보다 법률상 '의심거래'가 맞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