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부당한 방법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암호화폐 리딩방 업체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에 있는 한 리딩방 업체를 지난 25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리딩방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한 뒤 가격이 치솟자 바로 매도해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거된 리딩방 외에도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피해 규모 또한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OBS에 따르면, 해당 리딩방에 1억원을 투자한 A씨는 살던 집마저 헐값에 내고 시댁에 얹혀살며 매달 대출이자로 15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할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A씨. 하지만 리딩방을 운영한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유사 피해 규모가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리딩방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주부 B씨는 7천만원을 날린 리딩방 사이트에 대해 석달 전 경찰에 정지 요청했지만 아직도 관련 사이트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리딩방의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을 확대하고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30대 직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8명이 2억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향후 밝혀질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경찰서는 금번 리딩방 사건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으면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OBS가 확보한 내부고발자 증언에 따르면, 이 리딩방의 배후는 E투자그룹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 자산운영 규모를 과시했던 투자그룹 밑으로는 최소 7개 업체가 유튜브 등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코인 리딩방 관련 유명 방송과 투자그룹 등 배후세력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 대안으로 통과된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유사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관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동법의 불공정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