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게 해 회원을 모으고, 630억원 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3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불과 5개월 동안 이 사이트에서 이뤄진 불법 도박 금액이 630억 원대에 달했으며, 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도박 자금을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사이버머니 충전 계좌로 이용하는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도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20-30대 남성 다섯 명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현장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던 이 사이트의 회원은 820여 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회원 중에는 6억 원에 이르는 고액을 도박자금으로 충전한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9일 피의자 3명을 현행범 등으로 체포했다.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도 순차 검거했다.
또한 이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회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총책 A씨는 인터넷사이트와 수익금을 관리하고, 관리팀원들은 총책 지시 하에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도박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맡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1000 만원 상당의 재산은 기소 전 몰수 조치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실직적으로 얻은 이익은 25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범죄 수익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SNS나 문자메시지로 전파되는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달라"며 "특히 청소년 온라인도박 관련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온라인 불법 도박 사건은 120여 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