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수탁 규정을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는 규칙 제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해당 규칙 제안이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SEC 위원장은 표결 이후 기자들에게 "암호화폐 기업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수탁 규칙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겐슬러는 "기존 암호화폐 산업은 기업이 자금 통제권, 소유권을 가지며, 수많은 고객 자산을 혼합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SEC가 2009년 수립한 자산 수탁 규정에서 제시하는 적격 수탁업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EC 위원장은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수탁 규정 강화도 지난해 수만명의 무담보 채권자를 만든 FTX, 셀시우스, 블록파이, 보이저 등 암호화폐 대기업들의 연쇄 파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은행과 다른 전통 금융기관을 통해 보관하기를 촉구하면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이용 약관에서 예치된 고객 자산을 기업 소유물로 규정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겐슬러는 "기존 법률이 정의하는 수탁업체에는 은행, 브로커딜러가 포함돼 있다. 주 인가 신탁 기업, 주 인가 은행, 연방 인가 은행 등이 과거 적격 수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도 강조했다.
◇ 겐슬러 "규제 타협 없다...집행 속도 높일 것"
최근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팍소스의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에 제재를 가하고 수탁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SEC가 사실상 암호화폐를 금지하고자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준법 영역으로 들어오라"면서 "SEC는 시간이 증명한 공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가 2009년 증권 기반 산업으로 규정했던 'P2P 마켓플레이스 대출 업계'와 암호화폐 업계를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달리, 해당 핀테크 기업들은 준법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공개적으로 '절대 등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SEC의 기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제집행 준비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규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