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USD(BUSD) 발행 협력사인 스테이블코인 업체 '팍소스 트러스트'를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팍소스에 기소를 사전에 예고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웰스 통지서(Wells Notice)'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SEC가 해당 통지서에서 BUSD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웰스 통지서를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웰스 의견서(Wells Submission)를 제출해 해당 사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팍소스는 2018년 자체 스테이블코인 '팍스달러(Pax Dollar, USDP)'를 출시했으며, 2019년 9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력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BUSD도 발행하고 있다.
BUSD는 시가총액이 160억 달러(한화 약 21조원)를 넘는 3대 스테이블코인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에 증권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XRP 미등록 증권 혐의로 리플과 여러 암호화폐 대출 기업에 증권법 적용을 시도했다.
지난 9일에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제재했다. 크라켄은 3000만 달러(한화 약 377억원) 벌금, 미국 내 서비스 중단 조건으로 합의 처리했다.
앞서,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통화감독청(OCC) 등이 팍소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규제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팍소스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작업을 진행했던 페이팔은 해당 사업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