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출 업체 넥소(Nexo)가 미등록 상품 제공 혐의와 관련해 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넥소는 미등록 대출 상품 제공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주 당국의 기소 건에 대해 총 4500만 달러(한화 약 554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EC와 주 당국은 넥소가 규제 허가 없이,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 'EIP(Earn Interest Product)'를 판매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상품은 2020년부터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됐다.
SEC는 "넥소는 투자자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EIP를 홍보했으며,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거비 그르월 SEC 집행부 총괄은 "상품에 붙은 라벨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를 확인한다"면서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넥소는 약 1년에 걸쳐 SEC와 주 당국에 각각 2250만 달러(한화 약 277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넥소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코스타 칸타셰프 넥소 공동 설립자는 "곧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미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가치 창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세계 혁신의 동력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