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 재판 자료 봉인(비공개) 마감 기한을 내달 4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리플과 SEC가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 기한에 대해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리플과 SEC가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Daubert Motions) 기한을 내달 13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리플과 SEC 측은 "휴일과 변호인단의 일정 조율 문제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리플과 SEC는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 재판 자료 봉인(비공개)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리플과 SEC는 내달 4일로 마감을 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비당사자에게 봉인 요청을 제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전날 법원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서한을 전달하며 "약식 재판 자료의 봉인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비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서 양측은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을 2023년 1월 18일로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