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암호화폐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송 의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형 팀장 등 업비트 운영진 3명에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전자 서버 보관 및 서버 접속 장소를 두나무 미림타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소재 서버 저장 장소에서 받은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해야 한다는 두나무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송 의장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증거 상당수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송 의장 포함 운영진 3명은 업비트 출범 초기였던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자전거래를 실시하고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2020년 1월 1심 재판부가 "잔액 범위 안에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했다"는 송 의장 측 주장을 인정하고, "특정 계정을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올해 8월 30일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비롯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