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 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업비트에 임의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계정을 통해 실제 회원 2만 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비트코인 1만 1,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천49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호가를 공급했을 뿐이라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라며 "피고인들은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시점에)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업비트 내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던 내부 보고서 일부만으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비트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달 3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