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비롯한 업비트 운영진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1월 31일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남모씨(44), 김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비트가 실제 보유한 자산해 근거해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치형 의장을 비롯한 업비트 운영진이 2017년 9~11월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후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고 보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가지고 실제 회원과 거래하면서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이용자들의 거래를 유도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임의로 형성한 것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망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업비트가 임의의 계정으로 거래를 진행, 호가창을 부풀려 회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했다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