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운영진이 전산을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남모씨(44), 김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재무이사 남모(43)씨와 퀀트팀장 김모(32)씨를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11월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후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고 보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가지고 실제 회원과 거래하면서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이용자들의 거래를 유도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임의로 형성한 것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망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디 '8' 허위 충전 여부에 대해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으로 포인트를 입력해 충전한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 보유한 자산에 근거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시장처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원칙상으로도 두나무가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나무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