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들이 2018년부터 카드 결제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가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해외 거래소를 통해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이나 외화유출 우려를 제기하니까 카드사들이 명확한 지시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의 카드 결제 차단에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카드사들의 자발적 결제 차단이 일시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된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카드 결제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 원인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시로 가맹점 번호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막는다. 이 때 신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기존 해외 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을 경우, 국내 카드사가 이를 즉시 인지하고 차단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확실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영업 신고 대상임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카드 결제가 발생한다"며 "최소한의 고객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미신고 거래소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영업 신고 대상을 판멸하는 기준이 한국어 서비스인 점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국어 지원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가 영업신고 대상 기준인 게 맞냐"면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넘어가는 게 맞나.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해외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공공연히 이뤄질 경우 투기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더 성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카드 수수료와 거래소 수수료를 내고도 시세 차익이 더 크면 언제든지 투기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카드사가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