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와 주지사가 암호화폐 법안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측에 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DFPI)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에 이자상품 판매 등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DFPI에 따르면, 넥소의 이자상품 계정은 증권으로, 캘리포니아 기업 규정을 위반했으며, 해당 상품은 사전 자격 없이 제안 및 판매됐다.
DFPI 측은 "7개의 주 증권 규제기관과 협력해 넥소에 상품 제공 중단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DFPI는 암호화폐 이자 계정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DFPI는 셀시우스, 블록파이, 보이저디지털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지 매체는 디지털 금융 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시행까지는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 대출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암호화폐 회사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연방법이나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