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형 은행 '크레딧스위스'가 지난 2분기 기준 고객 디지털 자산 3200만 달러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레딧스위스는 회계 신고 자료에서 3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426억원) 상당의 자산과 부채를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크레딧스위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지침에 따라 토큰화 증권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지침 'SAB 121'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채무로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SEC는 지난 3월 암호화폐 수탁의 심각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지침을 내놨다.
스위스 은행은 구체적으로 보유 중인 자산 유형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을 보호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매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명 암호화폐보다는 토큰화된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추청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은 자산 특성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데, 크레딧스위스는 금액만 공개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약세장에도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부문 진출은 계속되고 있다. 뉴욕멜론은행(BNY멜론), 골드만삭스,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은 지난 3월 2대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의 수탁 업무를 담당한다고 발표했다.
40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은 연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내년 토큰화 사업 진행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