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 대법원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정부 계획을 '위헌' 판결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아공 정부는 자체 발행한 국가 암호화폐 상고 코인에 투자하는 자에게 시민권, 토지, 광물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현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고 코인 6만 달러를 매입한 해외 투자자는 시민권을 갖게 된다. 6000달러를 투자하면 전자 거주권을, 1만 달러를 투자하면 250m² 면적의 토지를 획득할 수 있다. 매입한 상고 코인은 각각 5년, 3년, 10년 동안 담보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국적이 시장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 거주권은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계획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중아공 대통령 측은 "정부는 상고 코인 투자자에게 토지와 시민권을 제공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계획을 추진해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중아공은 지난 4월 경제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지난달 자체 암호화폐 상고 코인을 발행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암호화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중아공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