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중국인민은행(PBOC)이 2022년 하반기 회의에서 "디지털위안화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연구를 거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위안화(CBDC) 테스트 지역은 11개 지역에서 2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소비, 정부 서비스, 기업 자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위안화 활용이 늘며 관련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지낸해 9월 가상화폐 거래 리스크 예방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금융기관 및 비은행결제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 불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터넷 정보 관리를 강화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 및 광고 규제 강화 ▲가상화폐 관련 불법 금융활동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돈세탁, 해외 도박, 대포통장, 대포폰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 ▲업계 자율 관리 강화 등 이다.
중국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위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를 담보물 및 보험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은 가상화폐 관련 경영지원, 마케팅, 유료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금지)
사업자는 경영 범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등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는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PBOC는 지난해 8월 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암호화폐 등을 악용한 지하경제 돈세탁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PBOC 측은 "최근 인민은행과 공안부의 합동 단속으로 올 상반기 압수한 불법 돈세탁 자금은 약 151억5000 위안(한화 약 2조7000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및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범죄 전형적 사례 6건을 공동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은행은 그중 한 자금세탁 사건을 예로 들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첸모씨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해당 플랫폼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을 제한했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들의 출금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이 빼돌린 부당 이익은 국외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으며, 암호화폐가 국제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중국은 현재 토큰 발행,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현금화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이 서로 달라 이를 완전히 방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