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코인베이스 직원 이산 와히(Ishan Wahi)가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산 와히는 코인베이스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하던 시기 그의 동생과 친구에게 코인베이스 상장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전에 받은 정보를 이용해 최소 150만달러(약 19억원)의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 와히 측은 혐의 기각(사건의 내용이 법과 맞지 않아 무효를 선고함)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만큼 내부거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가 사전에 새로운 토큰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상장 정보가 기밀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반면 검찰 측은 상장 일정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이들의 범죄가 전신 사기(wire fraud, 전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와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산 와히를 포함한 3명을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SEC는 고발장에 정보가 사전 유출된 암호화폐 중 9개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거래소는 반드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며 이같은 관점을 거듭 강조해오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US는 SEC의 고발 조치 이후 공식 채널을 통해 AMP를 상장폐지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낸스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AMP를 상장폐지한다"며 "(증권)분류가 명확해지기 전까진 AMP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