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시리아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국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테러 자금 조달이 실제 범죄로 입증된 사례로, 당국은 국제 공조 끝에 최초로 테러사범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으로 2016년부터 부산지역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테러 자금 77만원은 KTJ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이었다.
KTJ는 2014년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설립됐고, 2016년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을 공격하면서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씨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뒤 2023년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 해오다가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붙잡혔다.
테러사범 외국인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