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 지분 변동을 금융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주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김 회장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9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해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차남 김모 씨도 이와 관련된 암호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돼,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향후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 비자금 수사에서 김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