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도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니케이는 이 계획이 금융청 내부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됐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는 주식과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는 별도 범주로 분류되면서도,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위한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이 널리 거래되는 자산과 밈코인 등 고위험 토큰 간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제는 일본 내에서의 기업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계획이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 방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FSA 등록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영업하려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향후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와 규제 당국이 보여온 일련의 친암호화폐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취급 1호 사업자로 SBI VC 트레이드가 등록되었고, USDC와 같은 주요 자산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인 자민당도 최근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을 55%에서 20%로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한편 금융청은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조항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홍콩의 암호화폐 ETF 허용 정책과 발맞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를 통해 아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 환경의 질서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