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년만에 약 5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2017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분석'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된 피해액이 148억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보다 499억원(26.0%) 증가했다.
또 과거 피해금이 주로 현금화됐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줄어들었지만 암호화폐를 악용한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암호화폐로 피해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1137만원으로, 보이스피싱 전체 평균 피해금인 485만원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들은 암호화폐가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없는 점, 자금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당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거래소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했다.
이어 송금된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해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현금화했다. 대포통장과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를 미리 확보한 뒤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4.5%를 차지하며 ▲2015년 42.7%(1045억원) ▲2016년 69.9%(1344억원) 등에 이어 비중과 금액 규모가 모두 확대됐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62.5%로 많았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30대 젊은 여성이 피해액의 54.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별·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일 기자 sungil@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