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1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2022년 1월 6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는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태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15%의 요율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2년 암호화폐를 통해 소득을 얻은 모든 납세자는 15%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납세 의무는 투자자, 채굴자에 적용되며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체는 "태국 세입법 개정안 제19조 40항에 따라 암호화폐 활동 수익은 평가가능(assessable) 소득으로 간주되며, 태국 재무부 산하 세무 당국은 관련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021년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세에 대해 현지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출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처리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집멕스(Zipmex)를 공동 설립한 아칼라프 이뮐라이(Akalarp Yimwilai) CEO는 "미 달러 강세로 인한 상승 차익을 수익으로 볼 것인지 등 수익 산출 방법에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 운영사로서 고객의 암호화폐 손익 산출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소득을 정확히 산출할 첨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업계와 공유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한다.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요율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