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사업을 소개하고 국민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NF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진짜 NFT가 갖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2021년 12월 1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의 세 번째 세션인 ‘NFT, METAVERSE, 디지털 세상의 가치를 표현!’에서는 이종협 가천대학교 교수가 ‘NFT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가 ‘규제 파도를 넘어야 할 NFT 신규 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으며 허원호 코인플러그 대표가 ‘NFT 표준 기술과 메타버스 사회’에 대한 발표로 세션을 마무리했다.
NFT의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이 교수는 “현재 아트 시장을 비롯해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담론은 다소 적은 것 같다”라며 “현재 NFT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보다는 원리와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NFT를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표현한 이 교수는 “가상공간의 매개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것이 사물인터넷(IoT)이었다면, 현실의 재화를 가상 공간에 투영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재화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데, 이런 가상 공간의 재화에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FT이다”라고 NFT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NFT와 관련해 법적인 제언을 펼친 정수호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블록체인 업권법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위 등 당국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인 MiCA나 자금세탁방지기구(FAFT)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iCA와 FAFT에서 정의하는 NFT와 가상자산의 차이점, 그리고 NFT가 가상자산으로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대처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NFT의 목적이 투자 수단이 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NFT의 사례마다 가상자산 취급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 당국 역시 MiCA와 FAFT의 권고안 등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수집품 목적의 NFT, 아트 NFT, 미디어 NFT, 게임 NFT 등 다양한 성격의 NFT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NFT들이 추후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위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짧은 기간에 NFT에 대해 많은 관심과 부가 쏠리고 있다”라며 “대부분 거래 플랫폼 위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주체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NFT 기술과 메타버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허원호 코인플러그 이사는 소비자들이 NFT를 구매하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NFT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 허 이사는 소비자들이 NFT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 상승 기대(투자수단) ▲진본에 대한 열망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창작자에 대한 후원과 컬렉터 간의 교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매 이유들이 NFT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면서 NFT 본질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이사는 “NFT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