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관련해 규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21년 10월 29일 법무법인 린에서는 ‘NFT와 특금법, AML, 해외동향’이란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법무법인 린의 정지원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구태언 변호사, 박경희 변호사, 김주은 변호사, 유창하 변호사 등이 각각의 주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관련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NFT가 어떤 방법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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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았던 인터넷 혁명처럼 블록체인 역시 하나의 혁명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이 적용된 NF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NFT는 단순히 블록체인이 적용된 가상자산을 넘어 기초자산을 토대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금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제에서 박경희 변호사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정부 입장으로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NFT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언젠간 반드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NFT에 대해 김주은 변호사는 “고가의 미술품을 악용한 자금세탁처럼 NFT를 활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NFT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NFT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래자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NFT를 현금화할 경우 거래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기준인 6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의무적으로 의심거래 보고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