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당국 수장은 암호화폐 상품이 보상 수익을 제공한다면 증권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2021년 9월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적절한 안전 장치가 없으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SEC 위원장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들이 SEC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29일 파이낸셜타임즈가 주관한 컨퍼런스에서 개리 겐슬러는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 뮤추얼 펀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자도 사기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동일한 안전 장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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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암호화폐 부문은 이제 은행·보험·증권 법률과 시장 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규모"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EC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금을 공동 기업에 투자하고 제3자 노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된다.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4%의 수익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대출 상품 계획을 추진했다가 SEC 반발에 부딪혀 출시 계획을 취소했다.
거래소는 대출 상품 '렌드(Lend)'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획을 추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몇 달간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SEC와 기관 등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 같은 논의 시간은 기업이 SEC에 '증권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SEC가 기업에 '등록하라'고 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수익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은 증권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SEC와 등록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대다수가 지금 당장 등록해야 하거나, 과거에 이미 등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